삼진제약의 두통약 게보린의 부작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삼진제약은 게보린에서 부작용 성분(IPA :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난색을 표합니다.

아니, 오히려 배 째라는 식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안가는 약물로 오남용을 하고있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배짱 좋은 삼진제약 왜 매를 맞는지 

오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발표한 논평 하나를 소개합니다. 



논평 제목이 재밌씀다.    왁자지껄 대신 약(藥) 자지껄입니다.


‘건약의 藥자지껄’을 시작합니다.

건약이 알리고 싶고, 그리고 누구나 알았으면 싶은, 그런 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약, 나쁜 약, 우스운 약, 불쌍한 약, 억울한 약 등등 약은 스스로의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의 역사와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약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이야기들은 숨기고 감춰집니다.

안전한 약을 먹기 위한 우리의 노력, 건약의 藥자지껄이 시작합니다!

1. 게보린, 그대가 ‘유럽인의 두통약’이었더라면?

유럽연합 의약청은(EMEA)은 작년 10월 ‘다본’(Dextropropoxyphene)이라는 진통제를 유럽 시장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른 진통제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과량 복용에 의한 부작용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뉴질랜드도 올해 3월 이 약물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실 뉴질랜드 당국은 2006년 이 약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약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물론 누구나 상상할 수 있듯이, 다본은 뉴질랜드에 있는 유일한 진통제는 아니다. 대체할 수 있는 진통제는 세상에 널리고 널려있다. 딴 약도 많은데 굳이 위험한 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 뉴질랜드 정부는 이 원칙에 근거, 다본을 퇴출시킨다.

다본은 한국에는 없는 약이다. 다행이다. 하지만 문득 한 진통제가 떠오른다. 한국의 다본, 하지만 다본과는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가고 있는 약, 바로 게보린이다. 게보린은 2년 전 치명적인 혈액 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퇴출 논란을 겪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15세 미만 사용 금지, 장기간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게보린을 살려두었다.

최근 청소년들이 학교에 빠지기 위해 게보린을 과량 복용한다는 뉴스 보도가 잇따랐다. 뿐인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과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보도자료를 한 장 달랑 배포하였다.

위험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식약청이 게보린을 살려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국에 진통제는 게보린 뿐이라서? 혹은 회사의 선전처럼 ‘한국인의 두통약’이기 때문?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게보린, 그대가 ‘유럽인의 두통약’이었더라면? 그래도 그대는 살아있을 것인가?

2.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마일로타그.

2000년 5월 와이어스(현재 화이자)의 마일로타그라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신속허가심사를 통해 60세 이상의 재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이 약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국내에서도 이 약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약이 모든 연령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 또한 매우 경미하다는 임상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식약청 허가 사항을 훌쩍 넘어 처방을 날려댔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속칭 ‘임의비급여’이다.

마일로타그는 그 비싼 약값으로도 유명하다. 일반 성인 환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회 주사 비용은 천만원에 육박한다.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이 약을 투여받기 위해서는 천 만원을 바리바리 싸 짊어지고 병원에 가야한다. 혹은,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 한 장 정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돈 가방도 신용카드도 무용지물이다. 이 약은 2010년 6월자로 퇴출되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이다.

와이어스(현재 화이자)는 2004년 마일로타그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과 효과 미비로 조기에 임상시험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결국 퇴출되었다. 여기서 질문 두 가지를 던진다.

매번 천 만원씩 환자들에게 받아가며 위험하고도 쓸모없는 약을 판매했던 책임을 그대, 화이자는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임의비급여라는 불법 냄새 솔솔 풍기는 이름으로 마일로타그의 사용 확대를 외쳐대던 전문가들, 당신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2010년 8월 2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인의 두통약인지, 한국인 잡는 두통약인지, 식약청은 묵묵부답이네요 ...ㅋㅋㅋ 

Posted by 쎄이 헬스

공으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부담없이 함 읽어보시길....



얼마 전 조사된 OECD통계를 보면 한국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혼사유중의 하나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생활 중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며, 배신감과 분노, 신뢰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부갈등보다 극복하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위기를 잘 넘길 경우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기도 한다.

때마침 고려대학교 부부상담연구소가 ‘외도 이후 부부관계의 회복(Rebuilding Intimacy After an Affair)’을 주제로 오는 8월 21일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제4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연구소는 외도의 고통 속에서 충격을 극복하고 결혼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부부들의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적인 부부상담자이며, 외도커플에 대한 풍부한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 대학(Texas A&M University) 심리학과 교수인 스나이더 박사(Dr. Douglas Snyder)를 초빙하여 외도커플을 돕기 위한 상담과정과 치료기법을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스나이더 박사는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에서 출시한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의 원저자이며, 국내에는 8월 출간 된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Getting Past the Affair: A Program to Help You Cope, Heal, and Move On)’(학지사), ‘Helping Couples Get Past the Affair: A Clinician's Guide’ 등의 저서가 있다.

선착순 등록이며, 워크숍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려대학교 부부상담연구소 홈페이지(http://www.couple119.net)나 이메일(sonap@paran.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 중 수련과정 이수자는 임상심리학회의 연수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워크숍 일정 개요>

일시:2010년 8월 21일(토요일) 9:30~17:30

장소: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1층 대강당

주최 및 주관: 고려대 부부상담 연구소



Posted by 쎄이 헬스

매년 장마가 끝나면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닐 듯합니다.  지금의 폭염이 끝나면 모기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겠지요.

모기는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모기에 물린 부위는 금방 빨갛게 부풀어오르고 간지럽기까지합니다.  간지럽다고 벅벅 긁었다간 이내 흉터가 되기 쉽지요.

그래서 폭염 이후 기승을 부릴 올 여름 모기 퇴치법을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 모기물린 데 확대한 사진입니다. 벌겋게 변했습니다.

모기 물렸을 땐 침이 명약?

모기에 물렸을 때 약이 없으면 우선 침부터 바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칼리성 물질인 침이 산성인 모기침에서 분비되는 액을 중화시켜 가렵지 않게 만든다는 것인데,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침은 순간적인 가려움만 없앨 뿐이며 오히려 침속에 내재돼 있는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등이 상처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얼음찜질로 혈액순환을 억제하거나 알칼리성 용액인 묽은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모기물린데 바르는 스틱형 연고를 발라도 됩니다. 


   

 

모기살충제, 모기도 잡고 ‘사람’도 잡는다!

밤마다 귓전에서 왱왱~대는 모기 때문에 때아닌 모기 퇴치 제품들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퇴치용 스프레이, 모기향, 전자모기향 등을 과다 사용할 경우 호흡기 및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모기 스프레이, 전자모기향 등은 냄새도 안 나고 눈과 목에도 자극이 없어 무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기약 성분은 살충제 성분으로 쉽게 말하면 농약 성분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에 포함된 퍼메트린이나 사이퍼메트린 성분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호르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럴듯하게 광고를 하지만, 결코 인체에 무해하지 않으며, 특히나 아이들방에는 안심하고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모기약을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모기로부터는 안심할지언정 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모기약을 밀폐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두통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염 천식 환자는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뿌리는 모기 퇴치제는 민감해진 피부에 뿌리거나 농도를 높게 쓸 경우 붉은 반점 등의 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피부에 닿았을 때는 바로 비눗물로 씻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24시간 내내 전자모기향을 켜놓는 집이 많은데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을엔 여름보다 환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기물린 상처, 가렵다고 벅벅 긁으면 흉져요!

좀 괴롭지만, 모기에 물린 뒤에는 긁지 말아야 합니다.  제아무리 가려워도 아마존의 ‘불개미’ 만 하겠습니까?

모기 물린 후 가려움증을 없애려면 물린 부위를 찬물에 깨끗이 씻고 물파스 등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파스에는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와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는 물파스 제품들(버물리, 계안, 키드에이 등)은 경련의 위험성 때문에 만 30개월 이상 소아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연령이라면 물린 자리에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심한 가려움증으로 긁게 되면 붓고 염증이 생기며 나중에 색소침착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긁어서 생긴 흉터는 주로 다른 부위보다 건조한 팔이나 다리에 생기기 쉽습니다.

모기에 물린 후 생긴 색소침착 흉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흐려지다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헤모시데린이 침착된 경우엔 그 모기물린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또한 모기 물린 상처를 심하게 긁으면 혈관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때 혈액 속의 헤모시데린이 피부 조직에 스며들어 거무스름한 자국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 흉터는 색소침착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과를 방문하면 흉터를 없어기 위해 보통 레이저토닝과 옐로우 레이저로 치료를 하지요.  레이저 토닝은 순간적인 고출력 파워로 피부표재층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제거합니다.

옐로우 레이저는 피부의 색소 치료에 효과적이며, 레이저 파장이 표피는 상하게 하지 않고 진피층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레이저 시술 후 흔히 볼 수 있는 화끈거림이나 흉터, 딱지 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이 아저씬 좀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두꺼운 수건을 얼굴에 덮고 있군요.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모기라는 녀석은 땀냄새가 많이 나거나 향수 바른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몸을 깨끗이 씻어 냄새를 없앤 뒤 청결을 유지하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모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기는 2mm 정도의 틈만 있어도 몸을 절반 정도로 오므려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ㅋㅋ

집 안 창문 등에 설치한 방충망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싱크대 하수구 등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므로, 저녁엔 뚜껑을 덥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입문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 문을 열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놈도 있으니,  모기약을 출입문 주변에 미리 뿌려둔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모기 예방 수칙입니다.

◆해질 무렵부터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방충망을 설치한다.
◆현관문 밖 주변 벽면이나 현관문에 에어로졸(살충제)을 분사해둔다.
◆방충망을 잘 살피고 모기가 들어올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밖에서 정지한 상태로 오래 있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즉시 샤워를 해 모기 유인을 막는다.
◆취침시 모기장이나 에어로졸,전자매트 등 가정용살충제를 사용한다.
◆야간에 외출할 때는 긴소매,긴바지를 착용한다.

Posted by 쎄이 헬스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외과적 성형수술은 유방확대 수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3월 31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유방확대 수술이 31만1000건을 기록해 가장 인기 높은 성형수술로 나타난 것이죠. 

2위는 지방 흡입술(28만3000건)이 차지했고, 3위는 눈꺼풀 수술(14만9000건), 4위는 코 성형수술(13만8000건), 5위는 복부지방제거수술(12만7000건), 6위는 안면주름제거수술(9만4000건) 7위는 귀 성형수술(2만1000건) 순이었습니다.. 

비외과적 성형으로는 주름제거 보톡스 시술을 비롯해 싸고 간편한 성형수술이 850만건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뤄진 성형수술 건수는 1000만회로 집계됐고, 시술비는 105억 달러에 달했다는군요. 

전체 시술 대상의 90% 이상이 여성이어 예상대로 여성들이 성형시술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35~50세가 50% 가까이 차지한 점도 흥미롭네요.
Posted by 쎄이 헬스


흔히 한국 사람들이 술잔을 돌리거나 찌개를 같이 떠먹는 특유의 문화 때문에 B형 간염에 취약하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B형 간염에 유난히 취약한 것은 출생시 어머니에게 감염되는 수직감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나름 흥미가 있어 올려봅니다.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김형수 교수팀이 연구한 것인데, 내용을 대락 이렇습니다. 
 
B형 간염은 대부분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주로 바이러스 보유자와의 성 접촉이나 수혈을 받는 경우, 면도기나 칫솔을 같이 쓰는 경우 위험하다.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출산시 아기에게 감염시키는, 이른바 수직감염이 가장 많다.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다량 노출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이다.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을 방문한 B형 간염 환자 110명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출산시 어머니로부터의 수직감염이 30.9%, 아버지로부터 감염이 3.6%, 수혈 0.9%, 경로가 불확실한 경우 64.5%로 나타났다.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경우 중에도 수직감염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의 수직감염은 최소 30%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상태가 유전되지는 않는다.

비수직감염이 수직감염에 비해 조기 e항원 혈청전환률 3.7배 높다

문제는 이처럼 신생아시기에 수직감염된 경우 예후가 훨씬 나쁘다는 점이다. 성인기 감염의 약 90%는 합병증 없이 완전 회복되지만, 수직감염의 경우에는 9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한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간암 발생 위험이 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경과 중에서 비록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기 시작하는 신호로서 ‘e항원 혈청전환’단계가 있다. 이는 개선된 예후와 연관이 있어 치료의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번에 연구대상이 된 만성 B형 간염 환자 110명 중 조기 e항원 혈청 전환이 관찰된 39명(35.5%)과 그렇지 않았던 71명을 비교하여 다변량 분석한 결과, 비수직감염이 수직감염에 비해 조기 e항원 혈청 전환률이 3.7배 높았다. 결국 수직감염이 예후를 나쁘게 만드는 중요인자 중 하나임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수직 감염은 90% 이상 만성 간염으로 진행

간장은 침묵의 장기라 한다. 간에는 지각신경이 통하지 않아 통증이 없다. 또한 예비능력이 충분해서 간의 절반에 장애가 일어나도 나머지 부분이 대사작용을 감당하므로 정상작용을 할 수 있다. 때문에 B형 간염 환자의 약 30% 정도만 초기 감기와 같이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고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쉽다. 전에 없던 피곤감, 권태감, 식욕부진이 생겼을 때는 이미 간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

성인 감염의 경우 대부분 급성 B형 간염을 앓고 자연 치유되지만, 6개월 이내 회복되지 않으면 만성 간염으로 이행된다. 수직 감염된 경우는 90%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된다. 태어날 때부터 몸 안에 자리 잡은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동거를 하게 된다. 면역관용기라고 불리는 감염 초기 단계에는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여 혈액검사상 혈청 e항원이 양성이고 바이러스 수치가 높지만 활동성 간염의 증거는 없다. 그러다가 20~30대가 되면 갑자기 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적으로 인식하고 신체의 면역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가 파괴되고 증상이 급격히 심해진다. 바이러스를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제압하면 완치는 안 되더라도 바이러스의 증식이 적고 염증이 경미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이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간은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고 그 결과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간암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의학교과서에는 대개 30% 정도의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더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에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 50%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했다.

■ 바이러스 증식 억제가 최선의 치료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하는 데는 바이러스 요인, 숙주인자,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중 지속적인 바이러스 증식은 간질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B형 간염 치료 목표는 지속적인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적절히 선택하여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약함으로써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영구히 억제하여 간손상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약제(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라미부딘, 아데포비어, 엔테카비어 등)들이 개발되어, 단기적으로는 바이러스 억제와 간기능 호전의 효과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간경변증이나 간암 발생을 줄이고 환자 생존률을 증가시켰다.

일단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는 간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절대 금주를 해야 한다. 간에서 술이 분해되기 때문에 간염 보균자가 과음하면 간에 부담이 되어 간염, 간경화로의 진행을 재촉한다. 또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한약도 피해야 한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담배를 끊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간염보균자는 주기적인 진찰 및 간기능 검사를 6개월에 1회 정도로 실시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 B형 간염 예방이 곧 만성 간질환・간암 예방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항원・항체가 없는 사람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방백신은 근육주사로 세 차례 접종하는데, 통상적으로 1차 접종 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을, 그 후로 5개월 후에 3차 접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B형 간염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인 수직감염의 경우에도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 면역 글로블린 및 백신 접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감염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전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주로 환자의 가족, 배우자, 의료인 혹은 검사실 종사자 등이다. 그러나 예방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항체가 생성되었거나 B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면역 항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가족 중에 보균자가 있는 경우 필히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칫솔이나 면도기를 따로 사용하고 음식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 등의 일반적인 개인위생을 지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B형 간염의 예방이 결국에는 만성 간질환, 나아가서는 간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건강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Posted by 쎄이 헬스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이 지난주 석면탈크오염이 우려되는 의약품 1122개를 공개한후 시장혼란이 갈수록 일파만파다. 최근 석면 베이비파우더, 석면 화장품 파동에 이은 후유증이다.

후폭풍은 예상그대로다. 평생 공들여놓은 간판제품이 발표이후 시장불신으로 날개없이 추락중이고, 시판중인 석면의약품의 회수조치로 제약사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국제약의 유명 간판제품인 인사돌은 덕산약품에서 구입한 탈크로 만든 제품이 아닌데도 이번 퇴출의약품에 포함되는 바람에 해당기업이 초비상상태다.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되살리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해당기업으로서는 사운이 걸려있는 문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식약청의 명단 발표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석면함유 의약품에 대한 세심한 대책없이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대체의약품을 찾을길 없는 환자들의 반발로 식약청이 다시 시판을 허용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물론 식약청이 ‘석면오염약’을 약국에서 환불,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불안감속에서 이미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건강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식약청은 “유해성이 크지 않으니 이미 복용중인 환자는 계속 복용해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환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난감하다.

이번 사태가 의약품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국민들이 겪는 불신과 혼란은 극심하다못해 공포 그 자체다. 식약청의 뒷북, 졸속행정이 빚은 결과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식약청의 한건주의에 매몰되어 나온 것으로 믿지않는다.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하지만 발표에 앞서 시장의 불신과 환자의 혼란, 제약사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했다.

이번 발표로 국민들이 지나치게 석면공포에 떨게했다는 점에서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식약청이 새겨들어야할 부분이다. 

수년전 경고성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식약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석면뿐아니라 다른 위해기준도 마련해놓고 수시로 적발해 국민에게 알리는 시스팀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일이 터질때마다 불거지는 졸속·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않을 것이다.

물론 이번 파문에서 일부 언론의 책임도 크다. 식약청이 후유증을 우려해 명단공개를 꺼렸으나 대안도 없이 식약청을 몰아붙였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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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의 뱃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심장과 허리 아랫쪽을 연결하는 굵은 동맥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복부대동맥류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관상동맥 파열 등 돌연사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오던 여타의 혈관질환들에 비하면 매우 생소한 질환이긴 합니다. ㅋㅋ

그러나 복부대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1~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9%가 환자일 만큼 유병률도 적지 않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이러한 환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으며 흡연을 하는 남성의 경우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부 초음파를 이용한 복부대동맥류 선별검사입니다.


흡연, 남성, 심혈관질환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한림대의료원 응급의학과 안희철・최정태 교수팀이 2004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은 65세 이상 환자 444명(남 185명, 여 259명)을 대상으로 복부대동맥의 직경을 측정한 것인데요.

검사결과, 남자, 흡연,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복부대동맥 직경이 가장 넓어 복부대동맥류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

대상 환자들의 복부대동맥 최대직경 평균은 2.08㎝였습니다. 성별, 흡연력, 고혈압 유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유무, 나이가 많고 적음(80세 기준)을 비교한 결과, 남자는 복부대동맥 최대 직경이 2.17㎝로 여자 2.01㎝보다 더 컸고, 흡연자가 2.16㎝로 비흡연자 2.05㎝보다 컸습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2.35㎝), 없는 경우(2.07㎝)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고혈압 병력의 경우에도 고혈압 2.10㎝, 정상혈압 2.06㎝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뇌혈관질환 유무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동맥 파열 얼마나 위험할까요?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가장 큰 동맥으로 우리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이 대동맥이 복부 부위에서 혈관내벽이 약화되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를 ‘복부대동맥류’라 합니다.

정상적인 복부대동맥 직경은 약 1.5㎝ 내외로, 직경이 3㎝ 이상이거나 정상복부대동맥의 50% 이상 확장, 국소적인 팽창이 보일 경우 복부대동맥류라고 봅니다. 물론 전문의들 얘기죠.

6㎝ 이상이 되면 파열 위험이 크며, 대동맥이 파열 될 경우에는 대출혈을 일으켜서 쇼크 상태에 빠지고 심장이 멈추면서 사망하죠. 직경이 6cm를 넘어가면 약 50%에서 1년 내에 파열된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대부분 무증상이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환자 중 40~5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며 특히 파열된 복부대동맥의 사망률은 90%를 넘습니다.

복부대동맥류의 수술 성적은 외과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좋아지고 있으나, 파열로 인해 응급 수술을 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30~60% 정도로 아직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파열 전에 동맥류를 발견한 경우 수술 후 사망률이 2~6%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죠.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노인환자의 무증상성 복부대동맥류를 조기에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증상성 대동맥류의 수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다.

대동맥류는 파열되기 직전까지 증상 없는 경우가 많지요

복부대동맥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로, 탄력성을 잃어버린 혈관벽이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밖에 외상, 또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폐기종, 동맥벽의 염증 등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질병들이 원인이 됩니다. 마르판증후군 같은 유전적 질환을 가진 환자도 복부대동맥류에 취약하지요. 

사실, 대부분의 복부대동맥류 환자는 어떤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죠.

일단 상태가 악화되어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박동을 복부에서 감지하게 되고, 불안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지만, 대동맥류가 터질 만큼 부풀어 오르면 뼈나 장기를 압박해서 배나 허리에 통증이 올 수 있다. 파열 후에는 복부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남성 중 흡연,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 복부대동맥류의 위험인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복부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복부대동맥류로 진단이 된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의 추이를 지켜봅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거나 대동맥의 팽창 속도가 빨라서 파열의 가능성이 보일 때, 또는 크기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은 대동맥류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죠.  초기 환자에게는 전신마취 없이 다리 동맥을 통해 철사 망을 삽입하는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인조혈관에 쌓인 금속그물망을 대동맥 내에 삽입하여 동맥류를 막는 치료입니다. 

물론 질병이 있는 혈관이 아예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지만 대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위와 환자의 동반 질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시술 후 5년 이내에 파열될 위험도는 약 1.5%라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이거, 예방 노력과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동맥류만 선택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 또한 유전질환인 마르판증후군인 환자는 대동맥판 부전이나 대동맥 박리를 막기 위해서 조기에 수술을 합니다.

일단 대동맥류가 생긴 환자들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기적으로 관찰과 검사를 하여 수술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동맥류 특유의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없더라도 배에서 박동하는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단순 흉부 X-선 검사에서 종격동에 덩어리가 있다고 할 경우, 또는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대동맥이 늘어나 있으면 나몰라라 하지 말구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동맥류의 팽창에 의한 주위 장기 압박에 의한 증상을 보일 때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 각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진찰을 우선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돈은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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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나 <과다청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죠)이 작년(2008년) 한해동안 민원인(환자 또는 국민)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실태를 집계한 것입니다.

환 불 유 형

2007

2008년

15,171,811

100%

8,983,095

100%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7,700,244

50.7%

4,621,830

51.5%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638,937

17.4%

2,089,155

23.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983,337

6.5%

694,632

7.7%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1,257

-

40,349

0.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757,103

18.2%

650,272

7.2%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35,092

0.2%

17,921

0.2%

CT.MRI등 전액본인부담

3,388

-

181,620

2.0%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1,598

0.1%

37,563

0.4%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1,040,855

6.9%

649,753

7.2%



위 도표에서 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평원이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돌려준 진료비가 총 89억8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료기관이 그만큼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받아온 것이지요.

왜 이렇게 과다한 진료비가 청구되었는지, 심평원이 분석을 해보았더니,

첫째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51.5%(46억2183만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으로 급여처리해야할 진료항목을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맘대로 비급여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환자들이 안내도 될 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징수한 것인데요, 이게 무려 23.3%(20억8915만5000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CT-MRI 등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환자들이 안내도 될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종합병원을 가면 창구에서부터 병원 직원들이 선택진료비 항목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거 안하면 차별 진료를 받을까봐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부당한 진료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평원 설명이지만, 당해 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러니 병원들이 치료해주고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심평원이 환자들에게 받은 영수증과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대조해본 결과인데요, 20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의 민원 중 무려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환자가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2건 중 1건은 과다진료비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심평원이 환자에게 되찾아 준 의료기관들의 과다 진료비가 무려 89억8309만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아래는 심평원 설명입니다.

“2008년 한해 동안 진료비 확인요청한 건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짐작이 가겠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병원에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 싶으면 권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낸 진료비 확인방법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진료비영수증은 파일 첨부 또는 우편, FAX 이용 별도송부 가능

서면접수 :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본원(02-1644-2000)으로, 병원 및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요양기관 소재지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 인천, 강원도) 02-3772-8880, 8859~8860
- 부산지원(부산, 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 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 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 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 경상남도) 055-239-7663,7677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어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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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동안 두꺼운 옷 안에 숨겨둔 뱃살을 이제 슬~슬~ 관리해 줘야 할 때가 왔다. 뱃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뱃살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는다. 노출의
계절이 오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줘야 내장과 내장 사이에 쌓이는 내장지방형 복부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더 이상 불룩한 뱃살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위험을 뱃속에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복부비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물론 게으른 사람은 못한다. 장담하건대...

생활 속 복부비만 관리하기 위한 7가지 방법

○ 끼니는 꼭 챙긴다.

○ 칼로리가 낮은 음식부터 먹는다.

○ 20번씩 씹고, 20분 이상 식사한다.

○ 오후 7시 저녁식사 후엔 금식

○ 하루 8컵 이상의 물을 마신다.

○ 삼겹살, 패스트푸드, 케이크, 청량음료는 NO!

○ 술자리, 피할 수 없다면 1주일에 2번 이내로 한다.


만약 혼자서 복부비만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라. 찾아보면 공짜로 상담하는 곳도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생활실천상담실에 가면 전문영양사를 통한 비만관련 상담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 내장지방이란

내부 장기 사이사이에 쌓여 축적되는 지방을 말함

○ 원인 : 노화, 과식, 운동부족, 알코올, 스트레스, 흡연, 과도한 당분 섭취 등

○ 위험성

: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 혈액으로 쉽게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비만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질환 즉,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 성인병의 발병 위험률을 높임

□ 내장지방 측정법

○ 복부CT 촬영 : 가정 정확한 방법으로 내장지방의 양을 확인할 수 있음

○ 허리둘레 측정 : 남자 90㎝ 이상, 여자 85㎝ 이상이면 복부비만, 내장비만이 있다고 진단

□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한 식습관

○ 규칙적인 식사. 특히 아침식사는 꼭 챙겨 먹는다.

- 우리 몸이 영양분을 제때에 보충 받지 못하면 신진대사를 줄임으로써 지방 등의 영양소를 소비시키지 않고 꼭 붙들어 놓기 때문에 뱃살이 증가될 수 있음. 특히 아침을 굶게 되면 전날 저녁부터 약 17시간 정도 공복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점심식사의 지방성분이 즉시 체내에 쌓이게 됨

○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한다.

- 과식을 피하기 위한 방법.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급하게 먹 다보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낄 시간조차 없어 과식을 하게 된다.

적어도 음식물을 20번은 씹은 후 삼키고, 식사시간은 20분 이상 배정한다.

○ 피해야할 식품

-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트랜스지방산이 많은 식품)

- 지나친 육류위주의 식단

- 당도가 높은 식품(케이크, 과자, 초콜릿, 청량음료 등)

-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튀긴 음식, 삼겹살, 돈까스 등)

- 알코올, 담배

○ 권장 식품

- 채소, 해조류, 통곡류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 당도가 낮은 과일

- 생선류(등푸른 생선 등)와 살코기(기름과 껍질 제거)

- 지방의 섭취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사용

- 하루 8컵 이상의 물 섭취

□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한 운동습관

○ 복부위주의 운동보다는 전체적인 체중감량이 내장지방 감소에 효과

- 현재 자신 몸무게의 5~10% 감량을 목표

→ 내장지방은 20~40%정도 감소 가능

○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 실시

- 속보, 조깅, 등산, 자전거타기, 수영 등

- 주 5회 이상, 30~50분 정도 실시

□ 내장지방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 5항목 이상 해당되면, 내장지방 비만일 가능성 높음

1. 짦은 기간동안 허리가 굵어졌다.

2. 윗배가 나왔다.

3. 허리선이 거의 없다.

4. 고지방식을 즐긴다.

5. 야식이나 간식을 즐긴다.

6. 담배나 술을 즐긴다.

7. 항상 피곤하다.

8. 걷기를 싫어하고 운동량이 적다.

9. 단 것을 즐기고 자극적인 반찬을 좋아한다.

10. 스트레스를 받거나 초조하면 무언가를 먹고 싶어진다.

11. 몸에 꽉 끼는 속옷을 자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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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탤런트 고 최진실 씨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친권자동부활론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여성위 간사, 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최영희 의원(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이 21일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법(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법(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최영희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현행 법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단 한번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친권의 자동부활이 현실에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친권자동부활론’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친권의 자동부활이 현실에서 초래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 의원측은 이번 친권관련 법 개정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 실현’이라며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조성민씨는 몰라도 적어도 고 최진실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텐데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1항 신설)
○ 입양이 취소, 파양되었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2항 신설)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3항 신설)
○ 부모가 친권자 변경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친권자 변경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4항 신설)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안 제912조 제2항 신설)

<주요내용>

○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안 제66조의2 신설)
○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안 제70조의2 신설)
○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함.(안 제85조의2 신설)

<주요내용>

○ 친권상실선고 청구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원도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원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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